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제도 설명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지원금은 연간 3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총 소득요건, 가구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특히, 2019년 올해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 중 연간총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높아도 받을 수 있는 등 전년보다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2.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ㅇ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ARS (보이는·음성)
1)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해준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2) 신청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투자, 복리의 마법? (0) | 2019.04.17 |
---|---|
아시아나 항공 매각 결정! (0) | 2019.04.15 |
친구 따라 주식 사면 망한다. (0) | 2019.04.14 |
단기투자 VS 장기투자(가치투자) (0) | 2019.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