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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공부

보통주? 우선주?

주식투자를 하려고 계좌를 개설한 후 처음으로 HTS에 접속해서 이것저것 알지도 못하면서 클릭해대다가 종목검색창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종목인 '삼성전자'를 검색해봤는데 어라? '삼성전자'는 알겠는데 '삼성전자우'는 또 뭔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뒤에 '우'자가 붙은 건 '우선주'라고 한단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주식은 '보통주'라고 한단다.

 

그림출처 : 매일 경제

아직까지 둘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보통주와 우선주가 어떤 의미인지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보자.

 

⊙보통주

말 그대로 '보통의 주식'이다. 흔히 주식투자를 한다고 할 때에 '주식'이 이 '보통주'를 가리킨다.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보통주이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의결권 : 주식을 소유한 지분율만큼 경영에 참여할 권리(이론적으로야 가능하지만 소액투자자는 현실적으로

             해당사항 없는 내용일 것이다)

- 이익배당청구권 : 배당을 받을 권리

- 잔여재산청구권 :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회사를 청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 신주인수권 :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청구권에 대해서는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다.

 

일반적으로 장기투자이고, 배당금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매력적이지만 주식의 수가 보통주에 비해 거래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여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큰 경우 우선주의 주가상승폭이 보통주보다 훨씬 큰 경우가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개인투자자인 경우는 우선주를 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 기업들에 비해 배당성향이 평균 20%대로 낮은 편이다. 해외 기업들은 우리의 약 2배인 40%대이다. 

배당성향은 회사의 이익금 중 어느 정도를 배당으로 돌리느냐인데, 배당성향이 20%라고 해서 내가 20%의 이익을 받는 게 아니다. 실제 배당률은 작년(2018년) 기준 평균 2% 중반대로 은행예금 이자보다는 약간 높겠지만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다보니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딱히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보통주도 우량 기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배당이 들어오니 말이다.

 

그런데 이틀 전 'sk디스커버리우'가 상한가를 치는 것을 보니 좀 끌리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