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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패스트트랙(Fast Track)?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핫하다.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그 특유의 언행으로 인해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 원내대표가 된 이후로는 온라인 상에서, 특히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핫한 인물이 되었다. 대중이나 언론의 관심에 있어서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의원의 그것에 버금갈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나경원 의원뿐 아니라 '패스트트랙'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출처 : 연합뉴스)

 

■ 패스트트랙(Fast Track)

대한민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한 마디로 말하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에 대해 쓸데없이 시간을 끌지 않게 하려고 도입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반영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안은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의 심의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더 이상 유보되지 않고 자동으로 다음 단계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법에서 정한 심의 기간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원회의 검토(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때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여, 법안의 심의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출처 : 뉴스1 기사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은데 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반대를 하는 것일까?

아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사안들 중 자유한국당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어서일 것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안은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다.

 

이 중 선거제 개혁에 대해 특히 민감해 보인다. 선거제 개혁방향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현 정권(나 대표의 표현대로라면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안정적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면서 열을 올리고 있다.

 

일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는 하였지만 각 당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이견들이 있어 앞으로 실제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며,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음 선거까지 개편이 마무리되는 것도 요원해보여서 사실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위한 정부 여당의 포석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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